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공학교육인증원(ABEEK)의 인증기준(KEC2015)에서 제시하는 순환적 자율개선 공학교육시스템을 전자공학과(이하 학과)에 도입하여 운영하는 전자공학심화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목표) 프로그램의 운영 목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학교육인증을 충족하는 교육프로그램 설정 및 운영
2. 순환적 자율개선 시스템에 의한 전자공학교육의 질 향상 추구
3.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 설정 및 달성방안 마련
4. 교육 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제3조 (구성원) 이 프로그램의 구성원은 프로그램 재학생, 프로그램 소속 교수 및 직원, 그리고 프로그램 졸업생과 그 고용주를 포함한 관련 산업체 인사로 한다.
제4조 (프로그램 구분, 인증대상 및 범위, 평가)
1. 프로그램 구분
① 전자IT미디어공학과에는 전자공학 트랙과 미디어IT공학 트랙이 있다. 전자공학 트랙은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인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과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인 ‘전자공학 프로그램’으로 명칭을 구분한다. <개정 2012. 2. 28>
②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자정보공학 심화 프로그램 소속 학생과 전자IT미디어공학과의 2012학년도 이후 전일제(주간) 신입학생과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으로 소속이 변경된 학생에 적용된다. <개정 2012. 2. 28>
③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은 전자공학 트랙 소속 학생 중 심화 프로그램에 속하지 않은 학생에 적용된다. <개정 2012. 2. 28>
④ 모든 학생에게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과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의 차이를 상세히 알리고 문서화하여 학생이 언제나 열람할 수 있게 한다.
2. 심화프로그램 신청 및 포기
① 전자공학 트랙의 2005학년도 이후 전일제(주간) 신입학생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칭한다) 제4조(프로그램간 이동)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를 신청한 것으로 보며, 전입생은 본 프로그램 내규 제4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이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8>
②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이수를 신청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세칙 제4조 2항에 따라 지도교수의 상담을 거쳐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 포기신청서(별지서식2)를 제출할 수 있다.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으로의 이동시기는 졸업 1년 전에 완료하고, 미디어IT공학 트랙으로의 이동시기는 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완료하도록 한다. 미디어IT공학 트랙으로의 이동의 경우 전자/미디어IT공학 프로그램 신청서(별지서식6)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프로그램 이동을 완료한다. 미디어IT공학트랙으로 이동한 학생은 이동한 시점에서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을 포기한 것으로 한다.<개정 2012.12.03><개정 2012.12.19>
단, 예외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가) 공동학위과정, 특별과정 등을 병행하는 경우
나) 복수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다) 부전공을 이수하는 경우
라)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희망 재학기간 내에 인증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마) 미디어IT공학 트랙으로 이동하는 경우
2012학년도 이후 전일제 신입학생은 가)호와 나)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마)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학년을 마치는 시점에 미디어IT공학 트랙으로 이동할 수 있다. 2014학년도 이후 전입학생은 전입시점에 인증프로그램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인증 프로그램을 선택한 학생이 일반프로그램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가)호와 나)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개정 2011. 04. 05><개정 2011. 11. 28> <개정 2012. 2. 28><개정 2012.12.19> <개정 2014.04.07>
③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포기신청서는 매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지도교수 상담을 거쳐 학과장에게 제출하고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08. 10. 24><개정2013.06.24>
④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포기신청이 승인된 학생은 전자공학 일반 프로그램으로 변경하여 잔여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한번이라도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포기한 학생은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이수를 재신청할 수 없다.
3. 심화 프로그램 졸업
①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전 교과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심화 프로그램 졸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심화 프로그램 졸업 심사신청은 재학 최종 학기 종강 4주 이전까지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졸업 심사서(별지서식4)를 프로그램 주임교수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2013.06.24>
③ 시행세칙 제5조에 근거하여 심화 프로그램 졸업 여부는 이수 교과목, 학습성과 성취도, 외국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졸업심사 기준(별표1)에 따라 성적평가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④ 심화 프로그램 졸업 기준의 교과 과정은 학생의 입학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재학 중에 변경된 인증필수 교과목은 반드시 이수할 필요는 없다. <개정 2014.12.19>
4.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수용
① 2014학년도 이후에 편입학한 전입생은 인증프로그램 수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 수용을 원하는 학생은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이수 신청서(별지서식1)를 프로그램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3.06.24> <개정 2014.04.07.> 2019학년도 이후 전자공학 전공으로 전과 및 편입학 한 전입생은 인증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프로그램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019학년도 이후 전자공학 전공으로 전과 및 편입학 한 전입생은 인증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전자공학심화 프로그램 이수신청서를 프로그램 주임교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0.08.19.>
② 전입생이 전적대학(학과)에서 이수한 과목 중 인증프로그램의 교과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교과목이 있어 당해 교과목의 이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와 교과목의 내용에 대한 자료(예: 교과목소개서, 강의계획서, 설계과제, 주요 실험/실습 내용, 학생 포트폴리오 등)를 첨부하여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학점 인정원(공학인증지원시스템에서 다운로드)을 프로그램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06.24><개정2014.02.10>
③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공학교육인증 학점과 증빙자료를 심사하여 인정여부를 다음 각호에 따라 결정하되, 선이수 교과목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평가 시험을 부과할 수 있다.
가) 인정 신청교과목이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의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과목인 경우는 인정할 수 없다.
나) 전적대학(학과(부))에서 취득한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수보다 적은 경우는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만큼 인정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4>
다)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인정 신청 교과목의 학점 수가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에서의 학점 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학점 수만큼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24>
라) <삭제 2012. 2. 28>
마) 전적대학(학과)에서 취득한 인정 신청 교과목의 강의 내용 및 실험, 실습 내용이 전자공학 프로그램의 개설 교과목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설계 강의 내용 및 수행한 설계 과제가 개설 교과목에 비해 미흡한 경우에는 학점을 인정할 수 없다. <신설 2014.02.10>
④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으로 소속을 변경한 전입생은 인정받은 교과목 이외의 전 교과과정을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재학생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입학생이 1, 2학년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은 3, 4학년 과정에서 이수해야 할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성적평가관리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교과목은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관련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⑥ <삭제 2009.10.7>
⑦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으로 신청한 전입생이 학점 인정을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으로의 신청을 승인하지 않는다.
⑧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승인서(별지서식3)에 따라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신청에 대한 최종승인은 프로그램 주임교수가 한다. <개정 2013.06.24>
5. 수강 신청
① 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에 소속된 재학생은 수강신청 전 지도교수와의 수강지도 상담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개정 2012. 12. 19>
②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교과목의 선이수 교과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선이수 교과목을 이수해야만 후수 교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단, 개별 학습을 통해 후수 교과목의 이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수 교과목 담당 교수와의 상담을 거쳐서 후수 교과목을 수강할 수있다.
6. 학습성과 평가
① 학습성과는 종합설계, 종합시험, 에세이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관리지침 별표3) <개정2012.12.19><개정 2015.03.01>
② 교육평가위원회는 심화 프로그램 졸업 심사신청자를 대상으로, 종합 시험, 에세이 작성, 설문조사를 최종 학기 12주차에 실시한다.<개정 2012. 12. 19> 성적평가관리위원회는 학습성과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심화 프로그램 졸업 심사신청자의 학습성과 심사 종합표를 작성하여, 심화 프로그램 졸업 여부를 결정한다.
7. 교육목표 평가
① 교육목표는 설문조사, 취업현황 데이터 등의 평가도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관리지침 별표4)
② 교육평가위원회는 졸업생과 고용주, 산업체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교육목표를 평가한다.
8. 운영사항 보고
본 학과에서는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심화 프로그램과 일반 프로그램 간의 학생이동, 심화 프로그램 졸업의 판정, 전입생의 학점 인정 등 프로그램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해 소속대학장과 교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인증(졸업)사정기준)
1. 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의 프로그램 졸업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 프로그램에서는 학생지도 관리지침에 따라 졸업예정자의 졸업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한다.
제6조 (학위명칭) 이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프로그램 운영규정 및 대학의 졸업기준(학칙 제 71조(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 및 제 82조(졸업과 학위)와 인증제도 운영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을 만족한 학생에게는 다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① 국문 학위명칭 : 전자공학사(전자공학 심화프로그램)
② 영문 학위명칭 : Bachelor of Science in Electronic Engineering
단, 4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 80조(졸업학점)∼82조(졸업과 학위)를 충족 시에 다음의 학위를 수여한다.
① 국문 학위명칭 : 공학사
② 영문 학위명칭 : Bachelor of Science in Engineering
제7조 (일반사항(위∙수임)) 이 운영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행정시행세칙”을 근거로 제정되었으며,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의 학칙, 공학교육혁신센터의 관련 규정 및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제정한 각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2 장 인증 운영 조직
제8조 (조직)
1. 프로그램 운영 총괄을 위해 총괄책임자(프로그램 PD)를 둔다.
2.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프로그램 운영위원회, 교과과정 위원회, 교육평가 위원회 및 산업협력 위원회를 둔다.
3. 프로그램운영에 관한 제반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학과소속 조교 및 행정사무원으로 구 성된 행정지원팀을 둔다.
제9조 (프로그램 PD)
1. 학과장은 학과교수회의에서 결정된 교수 1인을 프로그램 PD로서 총장에게 추천한다.
2. PD의 임기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정하며 2년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 (프로그램 PD의 역할) 프로그램 PD는 프로그램 운영을 총괄하며, 학과장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를 총괄하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각 관리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11조 (위원회)
1.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PD를 위원장으로 하며 나머지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각 위원회의 구성위원은 학과 소속 교수 및 관련 외부인사로 하며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2. 각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3. 각 위원회 회의의 소집과 의결은 위원회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3 장 교육목표
제12조(교육목표 수립)
1.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건학이념 및 교육목표, 그리고 정보통신대학의 교육목표에 부합되도록 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2.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한다.
3. 설정된 프로그램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습 및 설계 중심교육에 의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함양
(2) 산업체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구성으로 산업현장에 응용할 수 있는 실용능력의 함양
(3) 팀 체제 활성화로 상호협력과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4) 사회적 책임감을 갖추고 국제화 사회를 선도하는 전자공학인의 양성
제13조 (검토 및 개선주기)
1. 교육목표의 적절성은 졸업생과 그 고용주, 재학생 그리고 필요에 따라 관련 산업체 인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및 자문)을 통해 평가하며, 사회 환경변화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교육평가위원회에서 6년 주기로 검토한다.
2. 교육평가위원회는 검토결과를 토대로 필요시 교육목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함으로서 교육목표를 비롯한 교육목표 측정 및 분석에 대한 내용을 개정 할 수 있다.
제14조 (측정방법) 교육목표의 적절성 평가는 설문조사와 사회 환경 변화(프로그램과 관련된 산업계 및 기술 동향, 자체 역량) 등을 반영하여 수행한다.
제 4 장 학습 성과
제15조(학습 성과 수립)
1. 학습 성과는 프로그램에 소속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하여, 졸업하는 시점까지 갖추어야 할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이다.
2. 학습 성과는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기준과 이 프로그램의 교육목표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설정하며 학습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6조(학습 성과 측정 및 개선)
1. 교육평가 위원회는 졸업예정자가 확정되는 매 학기말에 학습 성과를 측정함을 원칙으로 하며 평가도구별 학습 성과는 학습 성과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17조 (측정 방법) 프로그램 학습 성과의 측정을 위한 평가도구, 채점기준, 달성목표 분석사항 등은 교육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그 내용은 학습 성과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18조 (개선체계) 측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기적인 분석과정을 통하여 학습 성과에 관한 개선을 실시한다. 그 내용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학습 성과 관리지침으로 관리한다.
제 5 장 교과과정
제19조(교과과정 편성) 프로그램의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양 교과목, MSC 교과목 및 전공주제 교과목(설계 교과목 포함)을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적절하게 편성하며, 학칙 및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최소학점 이수기준을 만족하도록 한다. 편성된 교과과정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0조(교과 이수체계)
1. 이수체계란 학생들이 지정된 특정 교과목(이하 “선수교과목”이라 함)을 이수하여야만 다 음 교과목 (이하 ”후수교과목“이라 함)을 수강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교과과정 이수체계를 말한다. 선∙후수 교과목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수체계를 준수한 학 생은 학습 성과의 최소 달성기준을 만족함을 의미한다.
2. 이수체계 준수 보장을 위하여 수강신청 시 선수교과목 이수에 대한 점검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수교과목을 이수하지 아니한 교과목에 대하여는 후수교과목 수강 신청이 되지 안 도록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외적인 사항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3. 이수체계를 따르지 않고 후수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할 때에는 후수교과목 담당 교수로 부 터 이수능력평가의견서를 득한 후에만 수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며, 매학기 초에 수집 된 이수능력평가 의견서는 프로그램 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한다.
제21조 (교과과정 운영)
1. 교과과정 운영은 교과과정 관리지침을 따른다.
2. 교과과정의 설계학점 운영안을 프로그램위원회에 제시한다.
제 6 장 학생 지도
제22조(학생지도 의무) 프로그램 소속 교수는 학생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학습지도를 하여 교육목표 및 학습 성과를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교육의 품질을 향상시켜야한다.
제23조(지도교수제 운영) 효과적인 학생지도를 위하여 프로그램 소속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지도교수제를 운영한다.
1.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입학하는 신입생에 대하여 프로그램 소속교수를 지도교수로 배정하고 졸업 할 때 까지 정기적이고 주기적이며 지속적인 학생지도를 해야 한다.
제24조(학생평가 및 지도)
프로그램에서는 신입생, 재학생(전입생 포함) 및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학업이수능력, 교 과 이수 체계의 준수 여부 및 학습 성과 성취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학생평가에 대한 사항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25조(전입생 수용)
1. 교과과정 위원회에서는 편입생 및 전과생들에 대해서 전적 대학 및 전적 학과에서 취득 한 학점 중에, 프로그램의 교과로 인정 하는 심사 절차를 거쳐 승인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한다. 심사절차 및 내용에 관한 상세사항은 학생지도 관리지침을 따른다.
제 7 장 교육환경
제26조 (정의)
1. 교육환경이라 함은 학생들의 성공적인 공학인증 이수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 시설, 교수 진, 교육 및 행정을 위한 보조인력, 그리고 재정지원을 포함한다.
2. 프로그램은 필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정기적으로 현재 의 교육환경 수준을 점검하고 장래 수요를 예측하여야 한다.
3. 교육환경 수준 조사 및 수요예측에 대한 사항은 교육환경 관리지침으로 관리한다.
부칙
부 칙 1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5, 2006학년도 전입생(편입학생 제외) 중에서 4학기 이상 수학이 가능한 학생은 2007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이전에 전자공학 심화 프로그램 이수를 신청 할 수있다.
제3조(경과조치) 제4조 2항은 2009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4조(경과조치) 제4조 3항에 따라 “모바일프로그래밍”은 2012년도 입학생부터, “신호및시스템”은 2015년도 입학생부터 인증필수로 지정한다. <개정 2014.12.19>